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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언제·어디서든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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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언제·어디서든 단속된다

음주운전, 언제·어디서든 단속된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경북지방경찰청은 송년회·신년회 등 각종 모임 증가와 성탄절·해맞이행사 등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이 잦을 것으로 예상돼 11월 23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0일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1조 284억원에 이르고 선량한 타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여 주간·야간 장소 불문하고 상시적 음주단속을 전개한다. ※ 교통사고 인적피해비용 14조 1,333억원 中 음주사고 7.3% 차지('14, 도교공단) 연말연시 특별단속은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음주 시간대(19~22시) 행락지·유흥가 주변 집중순찰 강화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언론매체 및 SNS 등을 활용하여 사전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취약시간대 위주 단속으로 '음주운전은 언제·어디서든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경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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