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속초 14.9℃ 흐림
  • 17.7℃ 비
  • 철원 18.1℃ 흐림
  • 동두천 17.7℃ 흐림
  • 파주 18.0℃ 흐림
  • 대관령 15.8℃ 흐림
  • 춘천 17.4℃ 흐림
  • 백령도 13.3℃ 비
  • 북강릉 20.0℃ 비
  • 강릉 22.2℃ 흐림
  • 동해 16.1℃ 흐림
  • 서울 18.9℃ 비
  • 인천 16.7℃ 비
  • 원주 18.8℃ 흐림
  • 울릉도 15.6℃ 비
  • 수원 18.1℃ 비
  • 영월 16.7℃ 흐림
  • 충주 19.0℃ 흐림
  • 서산 17.0℃ 흐림
  • 울진 13.0℃ 흐림
  • 청주 18.5℃ 비
  • 대전 18.1℃ 비
  • 추풍령 16.6℃ 흐림
  • 안동 17.2℃ 비
  • 상주 17.3℃ 흐림
  • 포항 18.2℃ 비
  • 군산 19.6℃ 흐림
  • 대구 17.5℃ 비
  • 전주 19.2℃ 비
  • 울산 16.5℃ 비
  • 창원 17.7℃ 비
  • 광주 19.5℃ 비
  • 부산 16.9℃ 비
  • 통영 17.6℃ 흐림
  • 목포 18.6℃ 비
  • 여수 19.5℃ 비
  • 흑산도 16.6℃ 비
  • 완도 20.0℃ 흐림
  • 고창 19.2℃ 흐림
  • 순천 18.4℃ 흐림
  • 홍성(예) 19.1℃ 비
  • 17.6℃ 흐림
  • 제주 23.3℃ 비
  • 고산 18.6℃ 흐림
  • 성산 19.8℃ 흐림
  • 서귀포 19.9℃ 비
  • 진주 18.7℃ 흐림
  • 강화 16.6℃ 흐림
  • 양평 17.8℃ 흐림
  • 이천 18.2℃ 흐림
  • 인제 17.5℃ 흐림
  • 홍천 18.6℃ 흐림
  • 태백 15.1℃ 흐림
  • 정선군 16.4℃ 흐림
  • 제천 16.6℃ 흐림
  • 보은 17.5℃ 흐림
  • 천안 18.5℃ 흐림
  • 보령 18.3℃ 흐림
  • 부여 19.2℃ 흐림
  • 금산 17.9℃ 흐림
  • 18.4℃ 흐림
  • 부안 19.9℃ 흐림
  • 임실 18.3℃ 흐림
  • 정읍 19.7℃ 흐림
  • 남원 19.5℃ 흐림
  • 장수 17.1℃ 흐림
  • 고창군 19.2℃ 흐림
  • 영광군 19.2℃ 흐림
  • 김해시 16.8℃ 흐림
  • 순창군 18.8℃ 흐림
  • 북창원 18.1℃ 흐림
  • 양산시 18.2℃ 흐림
  • 보성군 19.9℃ 흐림
  • 강진군 19.5℃ 흐림
  • 장흥 20.3℃ 흐림
  • 해남 18.8℃ 흐림
  • 고흥 20.3℃ 흐림
  • 의령군 18.7℃ 흐림
  • 함양군 17.8℃ 흐림
  • 광양시 18.3℃ 흐림
  • 진도군 19.1℃ 흐림
  • 봉화 16.3℃ 흐림
  • 영주 16.2℃ 흐림
  • 문경 16.7℃ 흐림
  • 청송군 16.3℃ 흐림
  • 영덕 16.2℃ 흐림
  • 의성 18.2℃ 흐림
  • 구미 18.2℃ 흐림
  • 영천 16.9℃ 흐림
  • 경주시 17.1℃ 흐림
  • 거창 16.8℃ 흐림
  • 합천 17.8℃ 흐림
  • 밀양 17.8℃ 흐림
  • 산청 17.5℃ 흐림
  • 거제 18.1℃ 흐림
  • 남해 18.4℃ 흐림
  • 18.5℃ 흐림
하반기부터 바뀌는법안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

하반기부터 바뀌는법안들

하반기부터 바뀌는법안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 후 휴가 90일~120일로(7월)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 이상.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 과태료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 (30점).

  ♦신호위반→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3만원).

  ♦경범죄업무방해→(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최고60만)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