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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일반 가정 위탁 부모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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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상주시, 일반 가정 위탁 부모 교육 실시

지난 18일 부모 32명 대상

(아이여성행복과)가정위탁부모교육.jpg

 

상주시는 지난 18일 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서 가정 위탁 부모 32명을 대상으로 가정 위탁 부모들의 의식 수준을 강화하는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가정위탁보호’란 부모의 질병·가출·이혼·실직·사망·학대 등의 사유로 원가정에서 아동을 키울 수 없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했다가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가정 위탁 보수교육은 매년 1회 5시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이날 위탁부모 보수교육은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위탁부모 마음건강교육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안윤정 아이여성행복과장은 “위탁부모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동들이 안전하고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054-705-3600)에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가정위탁부모가 되어 주실 분을 수시로 신청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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