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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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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성주02 주민등록.jpg


벽진면은 오는 10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1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이어서 10월 10일까지 이장 및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대상은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인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을 포함한 세대다.

오는 22일부터 이장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확인하고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추가 확인 조사를 통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중에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면(최대 80%)이 이뤄진다.

조형철 벽진면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안정된 생활과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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