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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시설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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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유휴시설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

정경민 도의원, 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2월 11일 경북예술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북예술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지역예술인들의 창작 활동과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북예술센터는 안동시 풍천면에 위치한 舊 신도청 홍보관을 리모델링하여 경북의 예술인들과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입주자 관리 및 각종 예술창작 지원,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경북예술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또한, 예술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사용허가, 허가의 취소, 사용료 등을 규정했다. 예술센터 내에 예술관련 법인, 단체 또는 예술인을 상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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