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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 10.6%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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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 10.6% 내려간다

국산증류주 기준판매비율 결정

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 10.6% 내려간다


국산증류주 기준판매비율 결정 

 

기준판매비율 심의회 안건 논의 중.jpg


  내년부터 국산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서 공장출고가격이 1,247원인 소주의 경우 1,115원으로 10.6% 인하된다. 

  ※'기준판매비율' = 주세 계산 시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비율

  지금까지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2월 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고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했다.

  국세청은 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재정 여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024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되며,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024년 2월 1일 출고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술에 대한 세금은 가격에 비례해 매겨지는 종가세와 양에 비례하여 매겨지는 종량세로 구분된다. 

  종량세 주류는 수량에 세금이 붙어 국산주류와 수입주류의 세부담 차이가 없지만, 종가세 대상은 국산·수입주류간 세금 부과시점 차이에 따라 세금부과기준이 달라져 과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국산 증류주의 세금부과기준을 경감해주는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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