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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원산지표시 위반 36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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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원산지표시 위반 36개 업체 적발

경북농관원, 1천88개 업체 점검

설 명절 원산지표시 위반 36개 업체 적발


경북농관원, 1천88개 업체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이하 경북농관원)은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3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사전 정보를 취득한 후 원산지 위반 이력이 있거나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 위주로 점검하고고, 농산물 도매시장 내 '전담감시원' 배치로 지역특산물 부정유통을 사전 차단했습니다.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은 소비자 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단속 취약시간대 매장에서 판매중인 시료를 채취하고 유전자 분석, 검정키트 사용 등 과학적인 원산지검정 방법으로 단속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콩·두부류 7건, 돼지고기가 6건, 쌀·떡류 6건, 쇠고기 2건 등의 순으로 많이 적발 됐습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대구·경북지역 1,088개 업체를 점검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9개소와 원산지를 미표시한 17개소를 적발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9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7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원산지 점검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떡집에서는 외국산 쌀로 떡을 만들어 매장에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고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축산에서는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업주에 대해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철호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설 명절이 지나면 정월대보름이 이어지는 만큼 부럼용 견과류, 나물류, 잡곡류 등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농산물 위주 원산지 및 양곡표시 지도와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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