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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사조직 설립 단체 임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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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사조직 설립 단체 임원 등 고발

경산시선관위

선거운동 사조직 설립 단체 임원 등 고발


경산시선관위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000.jpg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현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단체 회장 A씨 외 5명을 2월 27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외 5명은 작년 11월경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산악회’라는 사조직을 만들고, 산악회 네이버밴드 및 ‘○○○산악회’의 행사 등을 이용해 B씨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제3호, 제2항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제11호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사조직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산악회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을 설립·설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각종 계기를 이용해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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