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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자서전 제공 선거사무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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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자서전 제공 선거사무원 등 고발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의 자서전 제공 선거사무원 등 고발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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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B씨의 자서전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 외 1명을 2월 27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원인 A씨는 2월 초, B씨의 지지자 1명과 공모하고 B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B씨의 자서전 40권(80만 원 상당)을 A씨가 속한 단체의 회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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