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속초 12.8℃ 흐림
  • 22.4℃ 구름많음
  • 철원 21.9℃ 구름많음
  • 동두천 23.0℃ 구름많음
  • 파주 21.7℃ 흐림
  • 대관령 7.5℃ 흐림
  • 춘천 22.7℃ 구름많음
  • 백령도 12.9℃ 구름많음
  • 북강릉 13.4℃ 흐림
  • 강릉 13.9℃ 흐림
  • 동해 13.9℃ 흐림
  • 서울 22.0℃ 연무
  • 인천 17.0℃ 흐림
  • 원주 21.3℃ 흐림
  • 울릉도 14.3℃ 흐림
  • 수원 19.9℃ 흐림
  • 영월 21.0℃ 구름많음
  • 충주 20.9℃ 흐림
  • 서산 19.1℃ 흐림
  • 울진 14.9℃ 흐림
  • 청주 21.5℃ 흐림
  • 대전 20.0℃ 흐림
  • 추풍령 19.0℃ 흐림
  • 안동 21.7℃ 흐림
  • 상주 21.6℃ 흐림
  • 포항 16.2℃ 흐림
  • 군산 13.8℃ 흐림
  • 대구 22.3℃ 구름많음
  • 전주 17.2℃ 연무
  • 울산 19.6℃ 구름많음
  • 창원 21.4℃ 구름조금
  • 광주 20.3℃ 흐림
  • 부산 19.3℃ 구름많음
  • 통영 18.7℃ 구름많음
  • 목포 15.4℃ 흐림
  • 여수 19.9℃ 구름많음
  • 흑산도 13.1℃ 흐림
  • 완도 21.0℃ 흐림
  • 고창 15.2℃ 흐림
  • 순천 21.3℃ 구름많음
  • 홍성(예) 20.0℃ 구름많음
  • 20.3℃ 흐림
  • 제주 17.7℃ 흐림
  • 고산 14.9℃ 흐림
  • 성산 21.4℃ 흐림
  • 서귀포 20.2℃ 구름많음
  • 진주 22.6℃ 구름많음
  • 강화 19.5℃ 흐림
  • 양평 21.7℃ 구름많음
  • 이천 22.1℃ 흐림
  • 인제 16.9℃ 흐림
  • 홍천 22.2℃ 구름많음
  • 태백 11.1℃ 흐림
  • 정선군 19.9℃ 흐림
  • 제천 20.2℃ 구름많음
  • 보은 19.3℃ 흐림
  • 천안 21.1℃ 구름많음
  • 보령 17.1℃ 흐림
  • 부여 19.2℃ 흐림
  • 금산 19.2℃ 흐림
  • 20.5℃ 흐림
  • 부안 15.0℃ 흐림
  • 임실 19.1℃ 구름많음
  • 정읍 17.7℃ 흐림
  • 남원 21.6℃ 구름많음
  • 장수 20.4℃ 흐림
  • 고창군 16.5℃ 흐림
  • 영광군 15.7℃ 흐림
  • 김해시 20.4℃ 구름많음
  • 순창군 21.9℃ 흐림
  • 북창원 21.6℃ 흐림
  • 양산시 22.5℃ 흐림
  • 보성군 23.0℃ 흐림
  • 강진군 20.7℃ 흐림
  • 장흥 20.7℃ 흐림
  • 해남 17.8℃ 흐림
  • 고흥 21.9℃ 흐림
  • 의령군 23.8℃ 흐림
  • 함양군 23.8℃ 구름많음
  • 광양시 21.7℃ 구름많음
  • 진도군 15.7℃ 흐림
  • 봉화 19.6℃ 흐림
  • 영주 21.2℃ 흐림
  • 문경 21.3℃ 흐림
  • 청송군 22.1℃ 흐림
  • 영덕 14.9℃ 흐림
  • 의성 21.4℃ 흐림
  • 구미 21.1℃ 흐림
  • 영천 22.1℃ 구름많음
  • 경주시 20.4℃ 흐림
  • 거창 20.9℃ 구름많음
  • 합천 21.9℃ 흐림
  • 밀양 22.3℃ 구름많음
  • 산청 22.4℃ 구름많음
  • 거제 19.2℃ 흐림
  • 남해 20.9℃ 구름많음
  • 21.3℃ 구름많음
예비후보자의 자서전 제공 선거사무원 등 고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예비후보자의 자서전 제공 선거사무원 등 고발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의 자서전 제공 선거사무원 등 고발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상주시선관위000.jpg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B씨의 자서전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 외 1명을 2월 27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원인 A씨는 2월 초, B씨의 지지자 1명과 공모하고 B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B씨의 자서전 40권(80만 원 상당)을 A씨가 속한 단체의 회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