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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 노후 무단횡단 금지시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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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구·군 노후 무단횡단 금지시설 점검

대구광역시, 7년 이상 경과 대상

대구광역시는 폭염으로 인한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전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3월 한 달간 구·군 관계자와 합동으로 7년 이상 경과한 노후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점검했다.
작년 여름 폭염이 유난히 기승을 부린 탓에 대구광역시 관내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 금지시설 일부가 지열로 인해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구·군에서 전도된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고, 일부 새 제품으로 재설치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신속히 대응했으나 차량 통행에 일부 불편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무단횡단 금지시설 합동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8개 구·군과 합동으로 기존 시설물 중 7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중심으로 2월 26일부터 3월 20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파손 정도에 따라 즉시 철거와 같은 사전 조치 방안을 강구 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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