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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선정 후 '이랬다 저랬다' 동안동농협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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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임차인 선정 후 '이랬다 저랬다' 동안동농협 비난

운영 투명성 의혹

임차인 선정 후 '이랬다 저랬다' 동안동농협 비난


운영 투명성 의혹

 

동안동농협.jpg


  동안동 농협이 주유소 임대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임차인으로 선정된 김 모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투명하지 않은 운영으로 비난의 여론을 받고 있다.

  동안동농협은 수곡리에 주유소를 소유하고 운영하다가 2021년에 주유소를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김 모씨가 임차인으로 선정되고 김씨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방문했지만 동안동 농협은 지역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지난 2021년 4월경 이사회에서 임대차계약에 대해 재 논의를 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동안동 농협은 임대보증금 5,000만원과 월 임대료 150만원(부가세포함)이상으로 정하고 등록신청은 2021년 3월 9일 10시부터 동년 3월 17일 17시까지 동안동 농협 본점2층 총무과에 접수 하기로 공고 했다.

  임차인 선정방법은 등록 마감시 까지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동안동농협 이사회에서 임차인을 선정하고 1인 이상 등록시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021년 3월 2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차인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청취 후 표결절차를 거쳐 임차인 후보자인 김 모씨가 임차인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전화로 통지했다.

  임차인 김 씨는 동안동 농협 직원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동안동 농협에 방문 하라는 통보를 받고 2021년 3월 29일에 동안동 농협을 방문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했다.

  당시 담당 직원은 동안동농협 조합장의 결재를 득한 후 임대차계약서를 교부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동안동농협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임차인 김 씨는 동안동농협으로 전화를 해 임대차계약서를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동안동 농협은 지역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지난 2021년 4월경 이사회에서 임대차계약에 대해 제 논의를 할 예정에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임차인 김 씨는 수차례 동안동농협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농협은 아무런 답변이 없어 2021년 6월에 동안동 농협 조합장을 고소해 2023년 4월 14일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 2023년 6월 30일에 피해보상금 5000만원을 지급 받았다.

  50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물어준 동안동농협 조합장은 "검·경찰에 조사를 많이 받아서 한번 더 조사를 받으면 된다"며 잘못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당당하게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덕성에 의문을 받고 있다. 

  김 씨는 동안동농협으로부터 공개적이고 투명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 심각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안동농협은 조합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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