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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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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연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연장 세금 감면 혜택, 경기 진작 기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7건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 '서민경제지킴이'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현행법 상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7건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된다. 그러나 상호금융이 지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영세 상인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또한 날로 악화되고 있어,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조세혜택이 중단되면 곤란하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조세혜택 연장을 제안하고, 그 결과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부담완화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2~3년간 법적용이 연장됐다. 김상훈 의원은 "7개 법안의 일몰을 연장해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에 나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이번 법안 통과가 침체된 경기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서민 및 소상공인 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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