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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불법대여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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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가자격증 불법대여 뿌리 뽑는다

국가자격증 불법대여 뿌리 뽑는다 대여·알선 근절 법안 발의 13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소관 국가자격증에 대한 불법대여 및 알선을 근절하기 위해 6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가자격증은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며 특히 일부 국가자격증의 경우, 국민의 생명 등과 직결되어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실제 작년 4월 제주도에서 소방면허가 없는 건설사가 자격증 불법대여를 통해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에서는 행정사 자격증을 수년간 불법으로 대여한 12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 저변에 국가자격증 대여․알선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법령마다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제각각으로 규정돼 있거나 관련 규정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개정안은 '경비업법' '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사법' 을 개정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소관 8개 국가자격증에 대한 불법대여 금지, 알선 금지 및 행정처분·처벌규정 마련을 통해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국가자격증의 경우 대여·알선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고, “나아가 국가자격증이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근절해 국가자격증의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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