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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제도 개선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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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합장선거제도 개선의견 제출

조합장선거제도 개선의견 제출 유권자의 알권리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 중앙선거관리위원는 조합장선거에서 유권자와 후보자의 선거참여를 확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을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현 조합장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이 미흡하고, 금품수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단위조합별로 각각 시행하였던 선거를 선관위가 위탁관리하면서 돈 선거를 근절하고 선거관리 비용을 절감하고자 2014년도에 제정되고 이듬해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처음 적용됐다. 중앙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직후 선거에 직접 참여한 후보자․조합원 등이 참여한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의견을 마련하고 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입법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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