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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 47억 4,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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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기분 재산세 47억 4,000만원 부과

문경시, 다양한 납부 방법 제공 문경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7,215건, 47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과세되고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전액을 각각 부과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지방세 홈페이지와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편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께서 납부하는 재산세 등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권춘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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