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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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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 인정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 인정 '산재법' 개정 국회 통과 이제 통상적인 출퇴근재해도 업무상재해의 새로운 유형으로 규정돼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대안이 지난 9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산재법 개정안'은 이완영 의원을 비롯, 한정애, 이찬열,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 해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현행 '산재법' 하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근로자는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된 '산재법'에 따르면 ‘출퇴근’을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왕복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으로 정의하며, 업무상재해 범위를 통상적인 출퇴근재해까지 확대해 보호하도록 했다.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 시는 예외로 보고,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등 상당수 이완영 의원안이 반영됐다. 이완영 의원은 “그간 공무원, 교사, 군인의 경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보상받고 있으나, 일반 근로자는 한정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제는 대다수 근로자의 출퇴근 사고가 산재법의 테두리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근로자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는 ‘선진 노동시작 구축’에 더욱 힘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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