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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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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내달 31일까지 단속반 운영

04의성군제공 산림 불법 단속.jpg

의성군은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군은 이를 위해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하고, 수확기를 맞은 △도토리‧밤 등 수실류 불법채취 △버섯,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소나무류 불법 굴‧채취‧이동‧반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와 더불어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임자 사랑해’ 캠페인 실시해 군민들의 인식제고와 참여를 유도할 계획으로, 임자는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 우리 산에 주인은 따로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소유자의 동의없이 도토리‧밤‧버섯 등을 무단 채취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라며 군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추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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