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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수배 해제 범죄자들 거리 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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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소시효 만료 수배 해제 범죄자들 거리 활보

날마다 12건씩 수배 해제

공소시효 만료 수배 해제 범죄자들 거리 활보

날마다 12건씩 수배 해제
 

소병훈 국회의원 경기 광주 갑.jpg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날마다 12건이 공소시효 만료(완성)로 해제된 수배가 매일 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수배 해제는 2만 3,215건이다. 이는 연평균 4,643건, 날마다 12건씩 수배가 해제되는 셈이다.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 수배 해제는 4,252건이었는데, 이는 2017년에 비해 2,324건, 83%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했던 공소시효 만료 수배 해제가 증가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범죄유형별로는 사기ㆍ횡령이 1만 1,164건으로 가장 많았다.
  4대 강력범죄의 경우 살인 6건, 강도 26건, 절도 384건, 폭력 493건 등 총 909건이었고, 강간죄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수배 해제는 14건이었다. 특히, 살인의 경우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기 전인 2014년에도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수배 해제가 3건 있었다. 살인 관련 나머지 3건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경찰청 본청 34건을 제외한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7,065건(30.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경기 4,769건(20.7%), 부산 1,455건(6.3%), 인천 1,375건(5.9%), 경북 1,030건(4.4%) 순이다.
  2017년과 비교해서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93.9%의 울산이고, 뒤이어 광주 156.1%, 전남 151.2%, 경남 135.1%, 강원 109.5%이다.
  소병훈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수배가 해제됨으로써 범죄자들이 아무 제약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이는 범죄자들에 의한 추가적인 범죄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처벌은 불가하더라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주요 범죄의 경우 법적ㆍ사회적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끝까지 범인검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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