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속초 23.1℃ 맑음
  • 26.1℃ 맑음
  • 철원 23.4℃ 맑음
  • 동두천 23.4℃ 맑음
  • 파주 22.0℃ 맑음
  • 대관령 21.8℃ 맑음
  • 춘천 25.7℃ 맑음
  • 백령도 16.4℃ 구름많음
  • 북강릉 28.4℃ 맑음
  • 강릉 29.9℃ 맑음
  • 동해 30.3℃ 맑음
  • 서울 23.6℃ 맑음
  • 인천 21.5℃ 맑음
  • 원주 25.7℃ 맑음
  • 울릉도 21.2℃ 맑음
  • 수원 23.0℃ 맑음
  • 영월 25.1℃ 맑음
  • 충주 26.2℃ 맑음
  • 서산 22.8℃ 맑음
  • 울진 28.8℃ 맑음
  • 청주 27.2℃ 맑음
  • 대전 26.4℃ 맑음
  • 추풍령 25.7℃ 맑음
  • 안동 26.8℃ 맑음
  • 상주 27.2℃ 맑음
  • 포항 29.1℃ 맑음
  • 군산 22.2℃ 맑음
  • 대구 29.0℃ 맑음
  • 전주 24.1℃ 맑음
  • 울산 25.9℃ 맑음
  • 창원 24.5℃ 맑음
  • 광주 26.5℃ 맑음
  • 부산 21.8℃ 맑음
  • 통영 21.9℃ 맑음
  • 목포 24.0℃ 맑음
  • 여수 22.2℃ 맑음
  • 흑산도 19.2℃ 맑음
  • 완도 23.7℃ 맑음
  • 고창 맑음
  • 순천 23.1℃ 맑음
  • 홍성(예) 22.9℃ 맑음
  • 25.0℃ 맑음
  • 제주 22.8℃ 맑음
  • 고산 21.7℃ 맑음
  • 성산 20.8℃ 맑음
  • 서귀포 23.2℃ 맑음
  • 진주 24.0℃ 맑음
  • 강화 20.3℃ 맑음
  • 양평 25.2℃ 맑음
  • 이천 25.7℃ 맑음
  • 인제 24.9℃ 맑음
  • 홍천 25.9℃ 맑음
  • 태백 22.8℃ 맑음
  • 정선군 26.7℃ 맑음
  • 제천 24.9℃ 맑음
  • 보은 25.6℃ 맑음
  • 천안 24.9℃ 맑음
  • 보령 21.1℃ 맑음
  • 부여 23.9℃ 맑음
  • 금산 25.7℃ 맑음
  • 26.7℃ 맑음
  • 부안 22.3℃ 맑음
  • 임실 26.5℃ 맑음
  • 정읍 24.5℃ 맑음
  • 남원 27.5℃ 맑음
  • 장수 24.7℃ 맑음
  • 고창군 24.7℃ 맑음
  • 영광군 24.8℃ 맑음
  • 김해시 24.6℃ 맑음
  • 순창군 27.0℃ 맑음
  • 북창원 25.3℃ 맑음
  • 양산시 25.1℃ 맑음
  • 보성군 23.4℃ 맑음
  • 강진군 23.7℃ 맑음
  • 장흥 22.5℃ 맑음
  • 해남 23.3℃ 맑음
  • 고흥 24.4℃ 맑음
  • 의령군 26.1℃ 맑음
  • 함양군 28.7℃ 맑음
  • 광양시 24.3℃ 맑음
  • 진도군 21.9℃ 맑음
  • 봉화 24.6℃ 맑음
  • 영주 25.3℃ 맑음
  • 문경 25.8℃ 맑음
  • 청송군 26.4℃ 맑음
  • 영덕 27.1℃ 맑음
  • 의성 27.4℃ 맑음
  • 구미 26.8℃ 맑음
  • 영천 27.2℃ 맑음
  • 경주시 28.2℃ 맑음
  • 거창 26.6℃ 맑음
  • 합천 26.3℃ 맑음
  • 밀양 26.3℃ 맑음
  • 산청 25.2℃ 맑음
  • 거제 22.3℃ 맑음
  • 남해 23.7℃ 맑음
  • 24.6℃ 맑음
치매어르신 안심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

치매어르신 안심하세요

울진군 공공후견제도 시행

울진군은 가족이 없는 치매노인의 경제적, 법적 권리를 위해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민법 제937조에 따른 조치이며 후견심판청구, 후견인연계, 후견활동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공후견지원대상은 치매진단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이거나 가족과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 등을 고려할 때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이다.
이 사업을 위해 울진군은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2명을 모집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치매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피후견인과의 연결을 기다리고 있다.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최종 결정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복지급여통장관리, 관공서의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대리, 병원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이용 동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박용덕 보건소장은 “공공후견인을 통해 치매어르신들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