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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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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대구시,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북구 태전동 경운대학교 교육관 앞, 계도기간 후 과태료 부과 대구시가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번에 추가로 설치된 곳은 북구 태전동 경운대학교 교육관 앞(팔달로)이고, 12월 말에 설치해 2015년 2월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3월 2일부터는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시내버스 운행의 정시성을 확보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도심지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평일 출근 및 퇴근 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 10개소에 무인단속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3월부터는 11개소에 무인단속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게 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 5만 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의 경우 6만 원이며, 체납 시 최대 77%까지 연체 가산금이 부과된다. 대구시 김병곤 택시운영과장은 “대중교통버스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시민들께 당부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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