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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세입징수관리 특단의 대책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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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대구시 세입징수관리 특단의 대책마련해야"

"대구시 세입징수관리 특단의 대책마련해야" 임인환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인환의원(중구1)은 제234회 정례회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산결산 승인 심사에서 대구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2014년도 대구시 지방세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 2조 1,976억 6,000만원 중 241억 4,000만원이 결손처분 됐고 그 중 당해연도 부과분에 대한 결손이 126억 4,800만원으로 전체 결손액의 52.4%를 차지하고 있다. 결손처분은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것으로 징수권자가 최대한 노력을 한 후 도저히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소한에 한해 취해야 할 행정조치로, 당해연도에 부과하고 당해연도에 결손처분한 것은 시가 너무 성급하게 징수포기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다. 결손처분은 결과적으로는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것으로 열악한 시 재정에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칫 시민의 선량한 납세 의지를 꺾는 것으로,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한편, 세외수입 미수액에 대해서도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 그 사유를 분석한 결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자 등에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유재산 대부료 등과 같이 실제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질적으로 체납시키는 경우가 32억 3,500만원(전체 이월액의 12%)인 것으로 나타나 관계부서의 업무 무관심과 소홀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과 향후 보다 강력한 체납 징수 노력을 촉구하였다. 특히, 매년 시가 막대한 비용으로 재정지원(2014년 기준 948억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업체 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을 체납시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일로, 최근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집행실태 감사에서도 나타나듯이 버스업체의 부도덕이 극심한 상황이다.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한 대구시 결산검사의 대표위원을 역임한 임인환 의원은 "대구시 세입규모가 전년대비 대폭 증가하고 미수액도 점차 감소되는 상황이라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나,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질적으로 체납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구현 차원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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