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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생, 대구 학교에서 청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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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외국학생, 대구 학교에서 청강할 수 있어요!

외국학생, 대구 학교에서 청강할 수 있어요! - 수업중 안전사고 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도 가능 - 대구를 방문하는 재외동포 자녀와 외국인 학생은 시내 초·중·고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방학 휴가 등을 이용하여 일시 귀국하는 재외동포 자녀와 외국인 학생은 대구시내 학교에서 공부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6월 11일부터는 학생이 희망할 경우 대구시내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이 학교에서 활동 중 안전사고 시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우려하던 부분도 해결되었다. 대구시교육청에서 학교안전공제회와 협의하여 '재외동포와 외국학생이 국내체류 기간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확인하고 명확하게 제시했기 때문이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의거, ①'재외국인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외한국학교 재학생, ②재외한국학교가 아닌 학교에 재학 중인 재외동포, ③외국 학생은 국내 체류기간 동안 청강생의 신분으로 학교 등의 장소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학교에서 공제료를 추가로 부담할 필요 없음. 대구에서 청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희망학교에 신청서를 내고 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대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계속 늘고 있으며, 이들이 한국의 교육문화를 경험하고 싶어도 관련규정이 없어, 대구시교육청은 이들의 청강을 허가할 수 있는 규정과 안전사고 보상책까지 명확하게 지침화 한 것이다. 최근 내서초 4학년에 청강을 신청한 학생은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에 계시는 할아버지 댁을 방문할 때마다 친구도 없이 혼자 집에서 외롭게 보내다가 가곤 했는데, 한국 학교에서 명심보감도 배우고 친구들과 줄넘기도 함께할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학생의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오랜 기간 미국에서 생활해 한국말도 서툴고 한국을 방문해도 친구들과 함께 지낼 기회가 없어 힘들어 했는데, 학교에서 청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어 우리말도 배우고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매일 아침 친구들과 함께 학교 가는 것을 무척 행복해하고 있어 청강 기회를 주신 교장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만권 내서초 교장은 "해가 갈수록 청강과 관련된 문의가 늘고 있으며 청강이 외국학생이나 한국학생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지만, 학교에서 학생 안전사고 등을 염려하여 청강생 받기를 꺼린 것이 사실이다. 교육청 차원의 지침이 마련되어 학교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우동기 교육감은 "대구에서 학교활동에 참여한 재외동포·외국 학생은 한국어 실력이 늘고, 한국 학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며, 외국학생과 같이 수업을 하는 대구 학생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 글로벌 인재로서의 소양을 함양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청강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희망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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