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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 결과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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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국방부,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 결과 존중"

"관련 법률 및 합의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국방부,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 결과 존중"


"관련 법률 및 합의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국방부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관련 법률 및 합의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2014년 5월 대구시장의 이전건의를 시작으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017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및 2018년 3월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2019년 11월 지자체장들의 동의를 거쳐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수립했다.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국방부와 경북도, 대구시 주관으로 이전부지 선정기준 합의를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협의를 했으나, 군위군과 의성군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019년 10월 합의가 최종 무산됐다.

  이후 2019년 11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지자체장이 동의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한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선정기준으로는 “주민투표 찬성률(1/2) + 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군위우보’가 높으면 단독후보지(군위우보)를, ‘군위소보 또는 의성비안’이 높으면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로 의결됐다.

  선정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차관과 군위·의성군수를 포함한 지자체장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2020년 1월 21일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3개 지역 중 ‘의성비안’이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의성비안·군위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

  국방부는 그럼에도 군위군수는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과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지 않고 군위우보만을 유치 신청했다고 밝혔다.

  군위군수는 군위우보만을 유치 신청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과 주민투표 결과에 반하는 우보지역만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군위군수의 유치신청은 이전부지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적인 행정행위로, 6만여 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법률 및 지역사회의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향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성비안·군위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방침을 확고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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