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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범안로, 앞산터널로 무료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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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전기자동차 범안로, 앞산터널로 무료통행

전기자동차 범안로, 앞산터널로 무료통행 시의회 조재구 의원, 개정안 발의 대구광역시의회 조재구 의원(남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개회한 대구시의회 제241회 임시회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기자동차의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부담이 100% 경감돼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대구시 유료도로인 범안로와 앞산터널로의 통행료를 감면해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기자동차의 통행료 감면율을 100%로 하고 감면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미 감면 중에 있는 1,600cc 미만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는 통행료 감면기간을 전기자동차와 같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게 된다. 대구시는 전기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해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2,000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구입비와 세금을 지원하는 등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유료도로 통행료 100% 감면 혜택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재구 의원은 "대구시에서 전기차 선도도시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도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된 날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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