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TMS*)에서 측정된 측정결과를 3일부터 인터넷 누리집(open.stacknsky.or.kr) 등에 공개한다.
* TMS(Tele-monitoring system):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측정
이에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된 전국 625개 사업장의 사업장명, 소재지, 굴뚝별 배출농도 30분 평균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령개정안은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2020.4.3. 시행)의 후속조치로써, 정보공개를 통해 보다 투명한 사업장 관리와 부과금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측정값 시범 공개를 시행해 현재 전국 487곳 사업장이 참여중이며, 포항시에서는 포스코를 포함한 11개 기업이 시범공개 중에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3일부터 우리 시 관내 18개 업소 70개의 굴뚝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