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영세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모든 개인사업자이고, 감면범위는 개인사업장 주민세전액을 면제한다.
이번 감면계획은 4월 임시회에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결 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군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고지유예,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주 실시해 오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중단한 상태다.
이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