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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억울한 죽음 진상규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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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억울한 죽음 진상규명 신청

9월까지 진정서 접수

성주군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9월까지 군 복무 중 억울하게 사망하신 분의 유가족분들이 보다 많이 진상규명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8년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유가족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년 9월)를 다룬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년 9월) 받는다.
진정을 원하시는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주소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시거나, 이메일, 팩스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고,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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