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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공재정환수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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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공재정환수법 교육 실시

부정수급 근절

김천공공재정환수법.JPG

 

김천시는 지난 10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소속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국가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의 재정운영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에 더해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고액부정청구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누구든지 부정청구 등을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부정이익이 환수되거나, 제재부가금 부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면 포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조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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