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오는 13일까지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020년 김천시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김천시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김천시 사업장을 둔 식품⋅공중 위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 근로자 인건비 일부 및 4대보험 기관부담분을 최대 3개월동안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 6월부터 2차례에 걸쳐 공고를 통해 접수한 것으로, 김천시는 이번 3차 접수를 마지막으로 ‘2020년 김천시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접수를 마감한다고 밝혀, 대상 사업장 중 미신청 사업장의 각별한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3차 신청 접수는 보다 많은 사업장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자격요건을 한층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