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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 여의도공원 면적의 26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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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 여의도공원 면적의 265배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 여의도공원 면적의 265배 경기도, 경북, 경남 순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말기준 도로, 공원, 녹지, 광장, 유원지, 학교 등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이 여의도공원 면적(4.5㎢)의 265배인 1,19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년미만 미집행시설이 390.7㎢이고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전체의 67.3%인 805.0㎢에 이른다. 2017년말기준 미집행 시설 중 공원이 전체의 50.2%인 403.9㎢로 가장 넓고, 도로가 28.7%인 230.9㎢, 유원지가 7.5%인 60.2㎢, 녹지 43.4㎢, 광장 12.6㎢, 학교 8.3㎢, 기타가 45.7㎢ 등이다. 시도별·면적별로 보면, 경기도가 238.9㎢로 가장 넓고, 경북이 144.4㎢, 경남이 129.3㎢, 전남 92.5㎢, 강원도 78.6㎢, 부산 70.8㎢, 충북 70.4㎢ 등의 순이다. 이들 미집행시설을 전부 집행하는데 소요될 예산규모는 182조8,000억원에 이른다. 10년미만 미집행시설이 39조3,000억원이며 10년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이 143조5,000억원이 소요돼야 한다. 가장 넓은 경기도의 미집행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36조5천억 규모가 소요되어야 하고, 가장 좁은 면적의 세종시의 미집행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도 2,054억1백만원이 필요하다. 김상훈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구지정만 해놓고 장기 미집행하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꼴이 된다”며, “신속한 결정을 통해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여건상 도저히 어려운 곳은 서둘러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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