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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단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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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불법 주·정차 단속 단축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

상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15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의 단축 운영에 들어갔다.
침체된 전통시장의 상권 회복과 소상공인의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도심 지역의 고정형 CCTV 19대와 이동형 CCTV 차량 2대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2021년 3월 31일까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축 운영한다. 단축 시간은 기존 08:00 ~ 19:00에서 08:00 ~ 18:00까지 1시간이다.
다만,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앞 도로)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24시간 단속을 유지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 단축 운영으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속 시간 단축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권춘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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