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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BTJ열방센터 출입자 반드시 검사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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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BTJ열방센터 출입자 반드시 검사받아야”

포항시 긴급 브리핑, 행정명령 발령

포항시, 상주 BTJ열방센터 출입자.JPG

포항시는 지난 4일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모든 출입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이와 관련해 5일 김병삼 부시장 주재로 긴급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번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대상자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모든 출입자이며, 이들은 1월 11일까지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확진환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현재 포항시는 관리대상자 명단을 확보해 검사를 독려해 40여 명이 검사를 완료하고, 모든 대상자가 한 명도 빠짐없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연락이 되지 않는 대상자의 위치, 정보 및 주소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포항시 김병삼 부시장은 “전국적으로 상주 BTJ열방센터와 관련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지난 4일 상주 BTJ열방센터 출입자 1명이 확진됨에 따라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며 “지역 내 연쇄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해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2월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 단정 지을 수 없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도 상주 BTJ열방센터(2020.11.27.~12.31.) 방문자 및 모임 참여자, BTJ열방센터 종사자․거주자, BTJ열방센터 관련 인터콥 선교단체 모임 참여자에 대해 1월 4일부터 1월 11일까지 코로나19 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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