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속초 14.2℃ 구름많음
  • 20.0℃ 구름조금
  • 철원 19.2℃ 맑음
  • 동두천 18.6℃ 구름조금
  • 파주 17.3℃ 맑음
  • 대관령 16.1℃ 맑음
  • 춘천 21.9℃ 구름조금
  • 백령도 15.4℃ 흐림
  • 북강릉 13.6℃ 맑음
  • 강릉 16.3℃ 맑음
  • 동해 14.4℃ 맑음
  • 서울 19.9℃ 맑음
  • 인천 18.0℃ 구름조금
  • 원주 21.5℃ 맑음
  • 울릉도 16.7℃ 맑음
  • 수원 18.5℃ 맑음
  • 영월 18.6℃ 구름조금
  • 충주 18.6℃ 맑음
  • 서산 17.6℃ 구름조금
  • 울진 15.0℃ 맑음
  • 청주 21.7℃ 맑음
  • 대전 19.7℃ 맑음
  • 추풍령 21.5℃ 맑음
  • 안동 20.3℃ 맑음
  • 상주 21.8℃ 맑음
  • 포항 16.6℃ 맑음
  • 군산 17.3℃ 맑음
  • 대구 21.1℃ 맑음
  • 전주 19.5℃ 맑음
  • 울산 17.6℃ 맑음
  • 창원 19.2℃ 맑음
  • 광주 20.9℃ 맑음
  • 부산 18.7℃ 맑음
  • 통영 17.9℃ 맑음
  • 목포 18.6℃ 맑음
  • 여수 20.0℃ 맑음
  • 흑산도 16.9℃ 맑음
  • 완도 17.8℃ 맑음
  • 고창 맑음
  • 순천 16.3℃ 맑음
  • 홍성(예) 18.9℃ 맑음
  • 19.6℃ 맑음
  • 제주 19.9℃ 맑음
  • 고산 18.6℃ 구름조금
  • 성산 16.7℃ 맑음
  • 서귀포 18.9℃ 구름조금
  • 진주 16.8℃ 맑음
  • 강화 15.4℃ 맑음
  • 양평 19.2℃ 구름조금
  • 이천 20.1℃ 구름조금
  • 인제 17.2℃ 구름조금
  • 홍천 19.7℃ 맑음
  • 태백 14.3℃ 맑음
  • 정선군 16.9℃ 맑음
  • 제천 19.6℃ 구름조금
  • 보은 18.5℃ 맑음
  • 천안 19.7℃ 맑음
  • 보령 16.2℃ 맑음
  • 부여 16.0℃ 맑음
  • 금산 17.4℃ 맑음
  • 19.3℃ 맑음
  • 부안 16.5℃ 맑음
  • 임실 14.8℃ 맑음
  • 정읍 16.0℃ 맑음
  • 남원 17.6℃ 맑음
  • 장수 14.3℃ 맑음
  • 고창군 15.5℃ 맑음
  • 영광군 16.0℃ 맑음
  • 김해시 19.0℃ 맑음
  • 순창군 17.1℃ 맑음
  • 북창원 21.7℃ 맑음
  • 양산시 18.5℃ 맑음
  • 보성군 20.0℃ 맑음
  • 강진군 19.3℃ 맑음
  • 장흥 17.9℃ 구름많음
  • 해남 16.6℃ 맑음
  • 고흥 17.2℃ 맑음
  • 의령군 17.9℃ 맑음
  • 함양군 20.1℃ 맑음
  • 광양시 21.5℃ 맑음
  • 진도군 15.3℃ 맑음
  • 봉화 16.6℃ 맑음
  • 영주 22.0℃ 맑음
  • 문경 19.8℃ 맑음
  • 청송군 14.9℃ 맑음
  • 영덕 13.4℃ 맑음
  • 의성 17.2℃ 맑음
  • 구미 22.7℃ 맑음
  • 영천 17.9℃ 맑음
  • 경주시 17.4℃ 맑음
  • 거창 17.9℃ 맑음
  • 합천 18.6℃ 맑음
  • 밀양 20.1℃ 맑음
  • 산청 20.1℃ 맑음
  • 거제 18.8℃ 맑음
  • 남해 23.1℃ 맑음
  • 18.3℃ 맑음
2021년 6월 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부

2021년 6월 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읍면동 담당자 교육 및 홍보 실시

문경03 임대차.jpg

 

문경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읍면동 업무담당자 교육 및 주민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신고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정일자 부여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문경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읍면동 업무 담당자 16명을 대상으로 오는 26일 직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게재, 배너설치, LED게시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으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계약당사자 공동신고가 원칙이며 거짓신고 또는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식 종합민원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시장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임차인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