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올해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3,996건 19억6천3백만 원을 부과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는 이달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이달과 오는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 2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특례세율 적용으로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의성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추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