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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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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실내·외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발동

안동시에 따르면 오는 7월 17일부터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연극제 행사장 주변에서는 실내·외 구분 없이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시는 당초 ‘실내 전체’와 ‘다른 사람과 2m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으나, 최근 수도권의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 전국단위 행사인 대한민국 연극제가 개최되어 지역 사회내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 기간은 7월 17일 오후 6시부터 8월 8일 오후 10시까지 이며, 행사장 주변인 개목나루와 탈춤공연장에서는 실내·외 구분 없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돌파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백신접종 완료자도 예외 없이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에 따르면 “마스크 미착용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행사장 주변에서는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을 당부 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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