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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10월부터 현수막 실명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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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의성군, 10월부터 현수막 실명제 시행

의성군은 늘어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쾌적하면서도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한다.
현수막 실명제는 광고주와 옥외광고사업자의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수막 우측 하단에 광고업체명과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그간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광고업자와 일부 주민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불법현수막이 난립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본격 시행하며, 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수막 철거·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공직자 및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광고주와 옥외광고사업자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추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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