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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 지원해 9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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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의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 지원해 9명 선정

의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은 저소득 심한장애인의 안정적 자립과 소득보장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에서 실시한 2021년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에 신청했고, 이용장애인 9명이 사업 참여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은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해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고용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직업재활시설에 고용된 장애인 노동자 중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의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 송덕희 원장은 “심한 장애인이 일반 기업에 취업하지 못해 상당수가 직업재활시설에 고용돼 있고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고, 근로소득이 낮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해 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저소득,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특별히 이번 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9명이 선정됐고, 각 근로자의 인건비에서 약 25만 원~30만 원의 추가소득이 발생하도록 지원함으로 근로장애인들의 소득과 고용안정을 지원한다. 선정된 이들은 올해 9월 7일부터 내년 9월 6일까지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가 함께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 큰 의미가 있다”며 “군도 심한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일할 기회와 여건을 넓히며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다듬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추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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