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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골재 채취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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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불법 골재 채취 업자 구속

불법 골재 채취 업자 구속 뇌물받고 눈 감아준 청원경찰 함께 구속 영주댐 수몰지역내 골재채취 현장에서 허가 받은 량을 초과해 모래를 채취한 혐의로 D산업 이사 김모씨(52세) 등 8명이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검거돼 이 중 4명이 구속되고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영주시청 소속 청원경찰 이모씨(55세)가 함께 구속됐다. 김모씨 등 D업체 관계자 5명은 지난 2012년 9월 영주시로부터 골재 채취권을 낙찰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과정에 2013년 1월부터 3월 사이 허위 반출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모래 2만1,278㎥(시가 2억1,000만원 상당, 15톤 덤프트럭 2,553대 분량)을 불법 채취해 반출한 혐의다. 정모씨(43세) 등 3명은 2013년 3월부터 6월 사이 D업체로부터 모래 일부를 매입해 직접 채취, 판매하는 과정에 2,820㎥(시가 2,800만원 상당, 15톤 덤프트럭 338대 분량)을 불법으로 채취해 반출한 혐의다. 현장 감시업무를 맡고 있던 청원경찰 이모씨는 이러한 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김모씨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1,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청원경찰 이모씨 외에도 관련 공무원이 더 있는지 확인 중이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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